회사를 그만두면 바로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대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기 근무자나 계약직은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정규직, 계약직, 5인 이하 사업장 등 여부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계속 근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항이 충족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평균 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평균 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상여금, 기타 수당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365일) ]
예를 들어 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인 사람이 2년 동안 근무했다고 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 평균임금 산정
2018.01.01 ~ 2019.12.31 까지 2년 근무, 월급 300만원 > 900만원/92일=97,826.09원
여기서 92일은 10월 31일~12월 31일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2. 퇴직금 산정
900만원/92일 × 30일 × 730 / 365 = 5,869,565원
계속근로일수 계산
여기서 730일은 2년을 근무한 것이라 365 × 2 = 730이 됩니다. 만약 2020년 1월 1일에 퇴사했다면 계속근로일수는 731일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주의사항
포함 임금 항목
기본금, 정기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되며, 비정기적인 상여금이나 일시적인 보너스는 제외됩니다.
퇴직시점
퇴직 시점, 즉 퇴직일에 따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3개월간의 총일수는 89일에서 92일입니다.
평균임금 기준미달 체크
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평균임금대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금 계산을 한 계산내용을 엑셀로 정리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예제도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붙는 세금을 말합니다. 퇴직소득 세액은 직접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홈택스의 도움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Comment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자동 계산할 수 있으나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계산을 해보셔서 놓치는 퇴직금 없이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