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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시력 기준)

by 디엔드으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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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딴 이후 적성검사를 갱신해야 하는 대상자는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를 하여 갱신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시 준비물과 시력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운전자의 신체 및 정신적 능력을 재 점검하여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이와 건강 상태는 운전자의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적성검사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으로 인해 최신 교통법규를 숙지하고, 도로 안전을 강화하며 운전자의 책임 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 1종 : 적성검사 + 신체검사
  • 2종 : 면허증 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항목 내용
운전면허 갱신 기간

1종 면허 : 10년 마다 갱신 / 1년 기간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
1종 면허 : 7년 마다 갱신 / 6개월 기간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
2종 면허 : 10년 마다 갱신 / 1년 기간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면허 갱신자)
2종 면허 : 9년 마다 갱신 / 6개월 기간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면허 갱신자)
연령별 갱신 기간 65세 이상 75세 미만 : 5년 마다 갱신
75세 이상 : 3년 마다 갱신
갱신 가능 기간 만료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갱신 가능
만료일 이후 1년 이내 개신 가능 (과태료 부과)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1종 면허의 경우 면허 취득 후 10년 마다 합니다.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가 아닌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운전자는 5년 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방법

운전면허 시험장, 경찰서, 지정 병원 등 지정된 장소에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운전면허 시험장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찰서
    일부 경찰서에서도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가능합니다.
  3. 지정 병원
    경찰청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지정 병원을 확인해보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먼저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대행기관에 방문합니다. 비치된 갱신 신청서를 작성하고 비용 납부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최근 촬영한 증명사진을 제출합니다. 일부의 경우 운전면허 갱신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대상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대형, 특수면허 소지자입니다. 국민건강보 험공단에 국가검진이 안 뜨는 경우도 불가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 갱신 서류로는 신분증과 증명사진, 기존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운전면허 갱신 시 건강검진이 요구된다면 건강검진 결과서도 필요합니다. 1종과 2종 면허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 준비물 수수료
1종 면허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 (규격 3.5cm*4.5cm)
모바일 IC (영문, 국문) : 21,000원
일반 (영문, 국문) : 16,000원
신체검사비 1종 대형/특수 : 7,000원, 기타면허 : 6,000
2종 면허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매 (규격 3.5cm*4.5cm)
모바일 IC (영문, 국문) : 15,000원
일반 (영문, 국문) : 10,000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력 기준

1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가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합니다.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1종 운전자는 건강검진을 통해 시력, 청력 등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운전자는 고령운전자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만 75세 이상은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하며, 치매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치매검사 인지저하 진단서 발급해주는 병원리스트이므로 참고하시고 해당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치매검사 인지저하시 진단서(소견서) 발급 가능한 병원.pdf
0.14MB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미이행시 과태료

1종 면허 적성검사 미이행시 처음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지만 적성검사 만료일 이후부터는 1년 이내 적성검사 불이행시 면허 취소가 됩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2종 면허 갱신기간 경과시에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되며, 다음날부터는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Comment

운전면허 취득 후에 적성검사 갱신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갱신 기간을 알아두고 연령에 따라 건강검진 여부, 온라인신청이 달라집니다. 본 포스팅에서 다룬 내용을 훑어보시고 운전면허 갱신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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